영화를 보게 될 때 영화표 가격 안에 들어 있던 영화발전기금 500원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방안을 발표하며 그림자 세금의 18개를 폐지하고 14개는 감면된다고 합니다.
부담금이란?
중앙정부와 지자체등에서 특정 공익사업등에 필요한 재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걷는 돈을 말한다.
납부는 의무이며 세금과 비슷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세금정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폐지 되는 18개 부담금 확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학교용지부담금, 출국납부금, 수질개선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광물 수입부담금 및 판매부과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수익자 부담금(댐건설법), 공공시설 설치비용부담금 |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수산자원조성금,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
▶ 감면되는 부담금 14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의 수입, 판매 부과금 |
특정물질제조, 수입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방제분담금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
국제교류 기여금, 출국납부금, 농지보전부담금 |
-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와 함께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 실시 한다.
- 국제교류기여금
▶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전력기금 부담금
▶ 전기요금에 포함되며 단계적으로 1% 인하한다.
▶ 현재 3.7% -> 24년 7월 : 3.2%->25년 7월: 2.7% 인하된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었으며 요율도 3년간 50% 인하하며 책임보험료의 1.0->0.5% 인하된다
- 환경개선부담금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
- 폐기물부담금
▶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연매출 6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하 한다
- 농지전보부담금
▶ 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