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병원이용 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내용과 관련 시행날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 ( 제12조 4항 신설 )
신분증 필수 !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2.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이지만 대여 및 도용 사례가 여전합니다.
2. 이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등을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본인확인 강화 이유는?
1. 정확하게 본인확인을 통해서 안전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용과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예를 들어 향정신성 의약품인 마약의 대여나 도용의 방지)
3. 건강보험의 무자격자의 부정적인 수급의 차단을 통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
1.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를 말한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큐알코드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글플레이나 ios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1. 만 19세 미만
2.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환자
3.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에서 (한국희뷔, 필수의약품센터포함) 약제를 지급받는 환자
4. 진료의뢰나 회송하는 환자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
위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
시행날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입니다.